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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보상 제도
"대리운전보험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 발생시 고객의 피해를 최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."
고객 책임 보험
이중이득 금지 원치 규정에 의해 사고 시 대인배상에 대해서
고객 차량의 책임보험(대인배상)과 대리운전자보험 책임보험(대인배상)의 중복 보험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 부분은 고객 차량 책임보험으로
선 처리되고, 기타 대인 배상, 대물 배상, 차량 손해는
대리운전자 보험에서 처리됩니다.
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자손으로 처리되며, 차주를 제외한
동승자는 일반 대인으로 처리됩니다.
고객 피해 접수 및 보상 절차
과속, 신호 위반 등을 하지 않습니다.
만약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전액 보상해드립니다.
교통법규 위반 보상 절차
피해 접수
범칙금
통지서
팩스 접수
운행
사실 여부 확인
피해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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